'22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 (변경) | 2021.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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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6) | ||
< 2022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o 신청기간 : 2022. 1. 3.(월) 09:00 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o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접수 지양)
o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고정 연리 1.5%,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o '22년 변동 사항
-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 결정 이후 잔여금에 대한 융자신청 가능 ('22년 사업계획 추진치짐에 따라 세부사항 향후 공지) - 우선지원 선정기준 점수와 월별 예산 배정에 따른 결정 (미 선정 사업장은 익월 또는 하반기 이월하여 결정 가능)
o 참고사항 - 국소배기장치 등 공사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 전문기관 : 한국원가관리협회 등록기관 참조 (한국원가관리협회 홈페이지 -> 원가계산용역업무 -> 회원명단 확인)
- 변경된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22년 1월 접수·결정분 부터 적용 *(변경사항) 기타의 사업 재해율 상위 10개 업종 추가, 가점 항목 변경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컨설팅 신청 사업장) **(변경사항) 산재보험가입업종 통합으로 인한 제조업 재해율 상위업종 업종 통합 적용 (업종코드 20401, 20402, 20403 -> 20401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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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의 : 안전보건1부 전용준 대리 (032-680-6557)
첨부 1. 융자금 지원사업 개시 안내 1부. 2. 융자금 지원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 1부. ('22.02.11 변경) 3.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우선지원 선정기준 증빙자료 설명 포함) 1부. 4. 융자금 지원사업 투자완료 확인 요청서 1부. 5. 위험성평가 인정 및 컨설팅 신청서 양식 1부. 6. 원가계산전문업체 현황 (2021.07.22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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