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지원 신청 안내드립니다. | 2024.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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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녕하십니까 경기중부지사 입니다. `24년도 안전동행지원사업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지원 신청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재원 소진시 까지 ○ 신청서류 -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투자계획서 1부 - 대출예정확인서 1부(은행 도장 필수) - 안전동행 지원사업업 결정통보서 1부 ※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등기 - 경기중부지사 방문 접수 ※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 안내사항 -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설비에 대한 융자금 신청만 가능합니다. - 안전동행 지원사업 투자계획 변경* 시 융자금 지원에 대한 투자계획 변경도 신청 하셔야합니다. * 투자완료기한 연장 포함 ○ 문의사항 - 산업안전부 윤남일 대리 Tel : 032-680-6531 Fax : 032-680-655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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