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보조지원 개시 안내 | 2024.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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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4년 2월 28일 □ 신청개요 ㅇ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ㅇ (기 간) ’24. 2. 27.(화) ~ 재원 소진 시까지 ㅇ (방 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ㅇ (지원내용) (첨부1) 공고문 참조 ㅇ (신청문의) 인천광역본부 산업안전2부 032-51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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