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 사업 공고 | 2024.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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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중 「자율신청품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3. 28.(목) 15:00 ~ 4. 30.(화) 15:00 - 신청방법 : 온라인(clean.kosha.or.kr) 신청 *[첨부파일]참조 -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40001~9)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지원품목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 지원한도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공단판단금액의 최대 70%) -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문의처 : 032-510-0526 (대표번호 ☎1544-3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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