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자율신청품목』 사업 공고 | 2024.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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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 자율신청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4. 4. 15.(월) 14:00 ~ 5. 14.(화) 16:00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③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 다음의 조건을 토대로 안전보건공단 판단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1)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2)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3) 국가 및 정부부처 등의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 *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ET 등)인증 제품 - 지원한도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문의처 : 032-510-0526 (대표번호 ☎1544-3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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