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보조지원 지원품 지원안내 | 2021.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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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가희 | 첨부파일(3) | ||
ㅇ 신청기간 : 2021. 3. 2. (화)부터 - 보조금 지원 결정은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 내에서 실시 ㅇ 신청방법 : 관할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 신청 * 공단 대표홈페이지(www.kosha.or.kr) > 공단소개 > 광역역본부/지역본부/지사 > 관할 일선기관 선택 > 관할구역 및 찾아오시는 길 ㅇ 지원대상 1.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물류센터, 육가공·식품 제조업 사업장 - 콜센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분류한 대상업종(중분류 기준)] * 901(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907(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000(금융 및 보험업) 중 독립된 장소의 운영 사업장 - 물류센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분류한 대상업종(소분류 기준)] * 50006(창고업), 5007(기타보관업), 50110(택배업)으로 분류된 사업장 - 육가공·식품 제조업 사업장[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분류한 대상업종(중분류 기준)] * 200(식료품 제조업) 중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를를 보유한 사업장 2.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중, 3밀 환경 및 공정이 있는 사업장 * 지원제외대상 :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3.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중 열화상카메라의 적용기준 1)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1대 지원 2) 열화상카메라는 체온계와 병행하여 지원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붙임 1.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보조지원 신청메뉴얼 2. 신청서식 모음 3.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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