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 공고 | 2024.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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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5. 7.(화) 15:00 ~ 5. 23.(목) 15: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clean.kosha.or.kr) *[첨부파일]참조 -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사업 신청 전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종은 건설업본사에서 신청)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자율신청품목(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로 한정) - (지원한도)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공단판단금액의 최대 70%) -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문의처 : 032-510-0526 (대표번호 ☎1544-3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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