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4차) 공고 알림 | 2024.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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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4차)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24. 7. 1.(월) 09:00 ~ 2024. 7. 31.(수) 17:00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E-mail) 제출 - 주소 :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산업안전2부 - 이메일 : safecat@kosha.or.kr ○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공공기관, 학교는 참여불가 ○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 (총 운영비의 80% 수준)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는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 포함 ※ 자부담금 20%는 협회·단체 자체기금, 협회·단체의 회원사 회비, 지자체 등 지원금, 대기업 상생 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 ○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기총회 개최 증빙서류(해당 단체에 한함) 1부 -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해당시) 1부 2) 단체(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 증명서류 1부 등 ○ 문의처 032-510-0524 (대표번호 ☏1544-3088)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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