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안전투자혁신사업 연계 융자 신청 안내 | 2023.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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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2023년도 안전투자혁신사업 연계 융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3.4.3(월) 부터~ 재원 소진시까지
*안전투자혁신사업 연계 융자사업 예산 소진 시 미선정 사업장이 발생할 수 있음 -지원대상 :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통보 받은 사업장 (안전투자혁신사업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서류 접수 불가)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결정 가능) -지원조건 : 고정 연리 1.5%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 1.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고) 가.융자지원신청서 나.투자계획서 다.대출거래예정확인서 라.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통보서 (미첨부시 반려) 2. 제출처 :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구산동 34-3) 담당자 : 김혜빈 대리 (032-51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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