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국소배기장치) 사업 공고 | 2023.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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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국소배기장치) 사업 공고(변경) □목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와 신체적 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
□한도액, 지원비율, 신청방법
○ 국소배기장치 등
-(한도액)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흄은 최대 2천5백만원)
-(지원비율)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70%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50%
○ 근로자 휴게시설 - (개별 휴게시설)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 공동 휴게시설 .(한도액) 최대 1억원(단, 다수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 보조금 지급 신청 -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우편발송 또는 인천광역본부 방문)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2층 산업보건센터 - 문의처 : 032-510-0564 신동민 과장 ○ 공고문, 휴게시설 설치기준, 지원품목, 신청서 등 [첨부파일] 참고 - 신청 양식은 추후 변경 가능 ○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국소배기장치)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휴게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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