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신청 안내 | 2023.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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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2023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제외) 및 사내ㆍ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 모기업의 사내ㆍ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 참여 방법: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 구성, 매칭징지원 참여 유형(①, ②, ③)을 선택하여 참여
2. 사업신청
○ 신청 기간: 2023. 2. 28.(화) ~ 3. 14.(화)
○ 신청 방법: 인천광역본부 알림마당에 공고된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접수
○ 신청 자격: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
○ 신청(접수) 및 문의처: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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