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결과 및 취소처리 기준 안내 | 2023.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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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3년도 우리 관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지원대상 사업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취소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처리 기준>
가.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나. 공단의 추가자료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 확인결과 설치 소재지가 산재보험가입 소재지와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 라. 사무실 등 지원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마. 선정 사업장 중 당해연도 타 보조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 등) 및 융자자금결정 사업장일 경우 (단, 기존 자금결정을 취소 시 지원가능) 바.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칙 및 업무 처리규칙, 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가 위반된 경우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후 선정점수에 부여된 폭염설비 외 사고사망 예방품목 취소 시 전체 취소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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