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재난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안내 | 2023.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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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금년도 기록적인 폭염에 따라 옥외작업 시 급증하고 있는
온열질환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취약 업종 및 작업공정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3. 8. 7.(월) ∼’23. 8. 25.(금)[재원(인천6.6억)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를 팩스 또는 우편, 방문 접수 ※ 첨부서류 : 【도소매업】사업장전경 사진(옥외 주차장 및 카트보유 확인 현장사진)
다. 지원대상 : ①건설업(본사), ②조선업종(협력업체 포함), ③제조업*, ④운수·창고업, ⑤도·소매업** 중 50인미만 사업장
*③ 제조업 : [변경전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유해인자에 “고열”이 포함된 사업장] > [변경후 :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8월 9일자 제조업 지원대상자 확대 시행)
**⑤도·소매업 :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 카트관리 또는 주차보조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단 실내설치 불가
라. 지원품목 :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마. 지원한도·비율 : 동일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첨부파일> 1. (붙임1)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안내 2. (붙임2) '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재정지원 안내(신청서 포함) 3. (붙임3)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제조업 지원대상자 확대 수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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