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안내 | 2021.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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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가희 | 첨부파일(2) | ||
2021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 건설사 및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붙임2]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관련 규정 1부. 2.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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