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안내 | 2021.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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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가희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新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안내를 참고하시어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MSDS 제도 주요 개정내용 (※ MSDS 관계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11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 - 영업비밀을 사유로 구성성분의 명칭과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 □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 홈페이지 : https://msds.kosha.or.kr/ □ MSDS 제도 및 운영 관련 문의번호 : 042)869-0388 / 042)869-0389 붙임. 新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안내 리플렛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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