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게시 | 2021.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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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20.1.16.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대장을 각 단계별로 작성,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안전보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3) 시공단계: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을 제공하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문의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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