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작 전 10분 안전교육 시행 알림 | 2017.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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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보건교육, 몇 시간이나 해야 합니까?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분기별 6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판매업무 직접 종사자·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어떻게 하면 교육을 쉽게 할 수 있나요? 매일 작업 시작 전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그날 해야 할 작업의 위험 요인, 안전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안전보건교육이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호, 2017.1.19) 개정으로 생산시설, 근무장소에서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도 현장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무엇을 교육해야 하나요? 교육 자료가 없어 고민입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답이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에 현장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1,679종의 '10분' 안전보건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세요. 기계·기구별, 작업별, 직종별, 계절별 자료가 여러분의 교육을 쉽게 도와드립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안전보건자료실 ▶'10분' 안전보건교육용 콘텐츠 ▶ (콘텐츠 목록 내려받아 자료 종류 확인) ▶ 검색창 자료제목 입력 후 '검색' ▶ 자료 내려받아 출력 후 사용 교육 했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교육일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 안내문 OPL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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