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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안내문 2016.04.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교육대상 및 방법 >

○ 참여대상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 Step1 : '16년 최초 교육신청 사업장
    * Step2 : ‘14년 ~ ’15년 1회 교육이수 사업장
    * Step3 : ‘14년 ~ ’15년 2회 교육이수 사업장
  - 교육참여 후 산재예방계획서(붙임-2) 제출 : 산재보험요율 10% 인하(1년간)


○ 참여방법

  ①재해예방활동 신청서(붙임2)

  ②상시근로자 증빙서류

  ③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편 또는 FAX(043-711-1570)로 신청
    ※ 교육참석시 사업주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지참(대리참석 불인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진황 대리(043-230-7119)

 

 

첨부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안내문 전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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