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추진지침 변경 알림 | 2023.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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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기준 변경) 비계·작업발판 추락 사고사망 다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동일사업주 지원 규모 기준 및 중복지원 횟수 기준 변경
○ (보조금 기준 확대) 경기침체로 인해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보조금 조견표 지급금액 10% 확대* * 첨부 1의 보조금 조견표 참조바랍니다. - 투자완료확인 미실시 사업장에 소급하여 지원 확대이며, 투자완료 확인 제출 및 공단에서 투자완료 확인, 방문 완료시에는 대상 아님. - 보조금 한도는 3,000만원으로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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