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안전보건교육 과정 개설 안내 | 2020.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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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는 정기교육으로 인정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인정시간 : 관리감독자 연간 8시간 / 근로자 분기별 3시간(사무직) 또는 6시간(비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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