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 및 자진신고제도 안내 | 2024.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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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정훈 | 첨부파일(1) | ||
우리 공단에서는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오니,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붙임의 자진신고서를 대구광역본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23. 4. 1. ~ ‘23. 5. 31. ○ 자진신고 혜택: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감면(거짓·부정한 방법은 제외)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 제외(단, 자진시고 기간 내 신고자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조치 결정) ○ 주소 및 연락처: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1층, FAX) 053-421-8623 ※ 부정수급이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으로 구입한 설비를 임의 매각·훼손·분실하는 경우 - 자부담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그 밖의 보조금을 부정당하게 사용한 경우 첨부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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