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추가신청 안내 | 2023.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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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 「2023년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접수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제외) 및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컨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 참여 방법: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 구성, 매칭지원 참여 유형(①, ②,)을 선택하여 참여 2. 사업신청 ○ 추가 접수기간: ~‘23년 7월말까지 ○ 신청조건: 매칭지원 참여 모기업에 한하여 추가접수 진행 ○ 신청 방법: 공단 본부·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홈페이지에 공고된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접수 ○ 신청 자격: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 ○ 신청(접수) 및 문의처: 대구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053-609-0533, 0524, 0525) [붙임] 1. 2023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추가접수 안내문 2. 참여안내 OPS.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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