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지원품 지원안내(잠정중단) | 2021.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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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대전세종광역본부의 2021년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1.3.2.(화)부터
- 보조금 지원 결정은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내에서 실시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배달종사자 및 환경미화원 등 고용사업장
- 타겟업종: 택배업(50110), 퀵서비스업(5011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102) 등
※ 지원제외대상: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지원조건
- 휴게실 전용공간이 확보된 사업장
- 컨테이너 설치관련 인허가 사항은 신청사업장에서 반드시 확인
* 건축법, 환경법 등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접수방법 : 우편-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안전보건공단 3층 지역1부
□ 문의사항 : 042-620-5652 (지역 1부 송홍기 차장) / 042-620-5656 (지역 1부 이한슬 대리)
※ 클린(제조업), 고위험 보조지원 신청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붙임(첨부의 압축파일)
1. 필수노동자 방역품 보조지원 신청메뉴얼
2. 신청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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