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제도 안내 | 2021.01.08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0. 1. 16. 부터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1. 건설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제도 안내 2.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
이전글 | 대전세종광역본부 전화연결 불가 알림[1.20(수) ~ 1.22(금)] |
---|---|
다음글 | 2021년도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