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위험 발생경보 전파 안내 | 2022.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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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금년 7월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사망사례(의심)가 4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폭염 위험 발생경보]를 붙임과 같이 발령하오니 산재예방활동 시 적극 활용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준수* - 시원하고 깨끗한 물 -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휴식 [붙임]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의심) 발생경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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