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메뉴 배포 | 202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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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시행일 2020. 1. 16.)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체결한 총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 등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첨부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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