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 안내 | 2021.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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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2021년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품 지원안내
□ 신청기간: 2021.5.31.(월)부터~재원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오프라인 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안전보건공단 3층 지역1부)
□ 지원대상
-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제외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고소작업대 전체 보유현황 제출(설비관리대장 등에 보조금 지급 희망하는 설비 체크)
=> 동일 고소작업대에 중복지원 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용조건으로 분실, 파손 시 보조금 반납 조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문의 : 042-620-5656 이한슬 대리
붙임:
1.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 신청메뉴얼
2. 신청서식 모음
3.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가이드(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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