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험성평가 중심 ‘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2023.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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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참석대상 : 건설업 ‘23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사업 수행기관 및 ‘24년 신규 참여 희망 수행기관
□ 수행기관 자격(‘23년 기준)
ㅇ(법인 또는 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16조(업무의 위탁)에 따른 법인 또는 기관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건설분야에 한함)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건설안전진단기관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⑤ 그 밖에 공단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ㅇ(개인사업자) 지도사, 기술사,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ㅇ 일 시 : 2023. 11 .22.(수) 15:30~17:30(2시간)
ㅇ 장 소 : 대전 KW컨벤션 대관홀 3층(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34번길 13)
ㅇ 주요내용
- ‘24년 컨설팅 사업개요, 추진일정 및 컨설팅 주요 변경 사항
- 건설업체 추천 가점부여* 등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주요 과업내용 등
* 컨설팅 대상 건설업체를 수행기관이 추천한 경우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문의처 : 042-620-5623 (건설업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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