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 보조지원 개시 안내 | 2022.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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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대전세종광역본부의 2022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 보조금 지급' 사업 접수를 아래와 같이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2. 1. 20.(목) ~ 재원 소진 시까지 ○ 보조금 지원 결정은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 내에서 실시 - 신청 접수 후 재원 소진시까지 선착순 선정 - 사업신청 폭주에 따른 재원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중단 될 수 있음 ○ '22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 보조금 지급 사업 신청 시 참고사항 - 지게차 충돌재해예방 설비는 지자체 신고(등록세, 취득세)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 취득세 납부 증명서 제출 - 공급업체 보조금 위임 제도 폐지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70% 지원 [ ('20) 100% 지원 → ('21) 70% 지원 ] - Q-pass 및 폭염재난설비(이동식에어컨 등) 제외 [별도추진예정] ○ 지원조건 -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장(건설업 본사 포함) - (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 자금결정일 기준 연 3회 이내로 제한(Q-pass 1회 포함)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 ※ 반드시 '22년도 신청서류를 사용하여 신청서류 제출 바람(첨부파일) ○ 문의사항 : 042-620-5655 (산업안전부 이한슬 대리) 042-620-5656 (산업안전부 김해성 대리) ※ 재원소진 시 내년도로 지급이 이월될 수 있음 ※ 담당자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 고위험 보조지원 신청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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