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 등록 철저 안내 | 2023.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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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의 상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래 사항 등록을 철저히 하여 자율예방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자율점검 결과 등록)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점검표」를 활용하여 매월 자체점검 결과 등록
(대형사고 위험작업시기 변경) 대형사고 위험작업시기 변경 시 해당 작업 15일 전까지 변경 일정 등록
(조건부적정 사항 등록) 심사결과 통지서의 조건부사항 등록
(확인 개선결과 등록) 방지계획서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결과 등록
붙임1_통합지원시스템 활용 방법
붙임2_「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점검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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