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 | 2024.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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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 개시 관련사항을 붙임과 안내드립니다.
'24. 1. 29.(월) 부터 ~ (재원 소진 시까지)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을 발급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VAT 미지원)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 접수(오프라인 신청불가)
스마트 안전장비 30종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에 따름(공고문 참조)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강주희 과장 033-820-2572
※ 관리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등) 및 자율신청품목은 공모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재공지 예정
※ 당해연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안전동행,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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