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호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안내 | 2024.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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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남부지방을 비롯한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2024. 7. 2.(화) 7:30 부를 기해 풍수해(호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호우·태풍 시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기간(7/2 ~ 7/3) 내 사업장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호수·태풍 시 상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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