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 안내 | 2021.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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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주말·휴일에도 공사를 진행, 근로자 피로누적 및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우려 제기 및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주말·휴일에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22.3%를 차지, 떨어짐(64.3%)·맞음(8.4%)·깔림(7.0%) 등의 사고가 혹서기가 끝나는 8월~10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을 시행하오니 사고사망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현장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공동도급 현장은 주관사에서 제출) ◈ 시행기간 : 2021.08.30.(월) ~ 2021.10.31.(일) ※ 사고사망 발생경향 분석 후 시행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대상작업 및 시행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공사를 주말·휴일에 수행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 제출 ※ 첨부의 안내문 참조 ◈ 제출방법 -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현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근로개선지도팀)에 제출 - 총 공사금액 50억원~120억원 미만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지역2부 제출 ※ 첨부의 안내문 참조 ◈ 제출처별 대표 팩스번호
붙임 : 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 안내문 및 작업계획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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