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및 자율점검 안내 | 2020.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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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귀 현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동절기 대형사고 및 사망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감독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3. 감독에 앞서 건설현장의 자율점검 및 자체개선을 위한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및 자율점검표*를 참고하여 자율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2020.11.19.(목)까지 우리 공단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중 자율점검표 양식(56~65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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