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인정 유예 방안 | 2020.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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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사업장의 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을 유예하는 방안을 실시합니다. 교육재개 6개월 내 교육 이수시 기존 인정기간 유예적용을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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