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신청 개시 안내 | 2024.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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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24년「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신청 개시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신청기간 : '24.1.18.(목) ~ 재원 소진 시까지
* [오프라인] 방문, 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 시 일선기관 접수여부 확인 필요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지원결정 불가(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 공정개선 보조지원 사업장 제외) ※ 안전동행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융자 신청가능(융자 신청시 안전동행 보조금 결정통보서 제출) ※ '24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 결정 불가
[붙임1] '24년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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