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신청 안내 | 2019.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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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1. 신청기간 - '19년 1월 7일부터 재원소진 시까지(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헙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융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4.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5. 지원품목: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 시설, 장비 등 - 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 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 *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문의처 : 033-820-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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