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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제출안내 2021.03.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20.01.16. 시행)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 시행배경
  - 건설공사 발주자의 권한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건설현장 산업재해 감소의 핵심 요소임이 인식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 주체에 발주자를 포함하였음.


■ 세부내용
  -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 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 노력 확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 [첨부 1]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참조.


■ 작성대상
  - 2020.01.16. 이후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
  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신규 현장
    - 접수 시 : 기존 접수 서류에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 추가 제출
    - 심사 시 : 발주자 및 설계자 심사회의 참석
    - 확인 시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여부 확인 및 발주자의 확인여부 점검


  2.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기제출 현장
    - 확인점검 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여부 확인 및 발주자의 확인여부 점검


문의처 : 지역2부 임종수 대리(033-820-2534)


첨부  1. 건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부.
          2. 건설업 발주자 산업재해예방 관련 규정(산안법, 고시 발췌) 1부.
          3.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서식 1부.  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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