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제출안내 | 2021.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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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20.01.16. 시행)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 시행배경 ■ 세부내용 ■ 작성대상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 2.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기제출 현장 문의처 : 지역2부 임종수 대리(033-82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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