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및 접수 개시 알림 | 2015.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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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7) | ||
▣ 제목 : 2015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및 접수 개시 알림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한 사업장 3. 융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4. 지원조건 : 연리 1.5%, 거치 3년 7년 분할상환 5. 지원품목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6. 신청방법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7개소 - 사업관련 세부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 > 산업안전 >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참조 7. 제출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1부 -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1부 -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제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설계근거자료 1부 - 신청품목 가격결정 근거자료 등 8. 제출처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산업안전팀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팀) 9. 첨부자료 - 첨부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산재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1부 - 첨부 2.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첨부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첨부 4.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첨부 5.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 첨부 6.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예시) 1부 ※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이후에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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