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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추락사고예방 기획감독 및 현수막 게시 안내 2016.09.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고용노동부와 우리 공단은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근절하고 안전시설의 사전확보 문화를 유도·정착시키기 위해‘16.10.1~ ’16.10.31 1개월간『추락사고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 주출입구, 안전교육장, 안전가시설 등 근로자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에『추락재해예방 현수막』을 게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추락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추락재해예방 현수막 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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