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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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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부지사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안내】 2017.01.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 ´17년도 강원동부지사 재원규모: 2억원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일 기준 2일 전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상정되며 미상정 사업장은 차기 삼사에 상정됨을 양해바랍니다.

□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 대출금리 : 연리 1.5%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7개사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구)외환은행, 경남은행,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한국시티은행, 하나은행, 수협
※ 사업장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 지원철차도

자금신청 → 투가계획확인 → 자금지원심사 → 시설투자 → 개선완료확인 (보안:시설투자) → 투가확인서 발급(대출) → 사후관리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01.16 ~ 재원 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접수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접수방법 :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정관빌딩 3층) T: 033-820-2513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융자지급 대상자 결정 우선순위
접수기관별 배정된 융자재원을 연간계획에 따라 배분하여,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동일기간 접수된 사업장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다만,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융자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를 후순위로 할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융자 우선선정 결정 기준 참조


□ 지원대상품목 및 유의사항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유해 위험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분진, 유기용제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유의사항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제출서류(붙임 서류 참조)
 공통서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공단소정양식)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1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견적서 원본 1부
 * 융자금 신청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는
    자료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양산설비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 (해당설비에 한함)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시설 또는 제작공사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공사원가계산서 1부
재료비 산출내역서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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