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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안내 2017.06.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의거「위험성평가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귀 사업장에서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어 위험성평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에 반영 : 사업주의 관심도 평가항목 인정
 ○ 인정유효기간 동안 「관리감독관 집무규정」제9조1항제4호에 해당 사업장 정기감독 면제 
※ 본 사업주 교육은 사업주 외 대리참석은 교육이수로 인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안내문(교육신청서) 1부.
        2. 위험성평가 안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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