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등) 보조지원 접수안내 | 2024.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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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입니다. 당 지사의 2024년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게시글의 첨부파일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를 참고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4. 1. 17.(수) ~ 재원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 신청서류 확인은 접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민원인의 독촉에 따라 순서변경이 어려우니 독촉전화 삼가요망. * 최소 설치 전 7~1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가지고 신청. 2. 접수방법 : 경북동부지사로 오프라인(우편 또는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http://clean.kosha.or.kr) 접수 3. 보조비율 및 조견표 : [붙임3] 참조 4. 보조지원 참여자 주의사항 : [붙임4] <반드시 확인 / 해당내용 미준수로 보조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반드시 신청 사업주(개인공사 건축주)가 확인바람. 5. 관련서식 : [붙임2]의 서식활용. 최신양식 미 사용 시 반려처리. 6. 준수사항(필독) 가. 한 장소(사업장)에서 별도의 개시번호로 신청하는 경우 각 개시번호에 대한 원도급계약서 별도제출.(하나의 계약으로 별도 개시번호만 여러개 부여받을 경우 대표 한 건으로 신청) 나. 부정수급 관련 동의서/확인서/서약서 확인 강화 - (서명)란에 본인이 아닌 대리서명 등 확인될 경우 보조지원 참여제한(사실관계에 따라 공급업체까지) 요청예정. - (서명)란에 직접서명이 아닌 [회사직인], [막도장] 등 사용 시 반려처리. 다. 비계설치공사 비용이 부가세 포함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각 공급업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여야 함. 라. 비계 내측 추락방지조치 철저 - 구조물 - 비계 간격이 30cm 이상으로 내측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안전보건규칙 제13조의 기준에 따라 중간/상부난간대를 설치하거나 돌출형 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필히 실시. 마. 인접대지경계 등의 사유로 작업발판 1열 설치 및 W/T 1개소 설치 사유 발생 시 사유서 제출 준수(미제출 시 반려처리 예정) 바. ’24년 조견표 및 단가 인상,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면적별 보조금 구간 기존 126개(30㎡)에서 28개(150㎡) 변경?조정 → 변경 조견표 적용 준수(2024년 접수 현장부터 적용) 7. 부정수급 등 보조금 관련 부정당행위에 대한 처리 - 참여사업장과 공급업체의 부정수급 등 부정당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 [동의서/확인서/서약서] 작성확인을 강화. - 부정당 행위 적발 시 보조지원 건 취소 및 제재부가금 추가 징수, 보조지원사업 참여제한(참여사업장,공급업체 모두 해당) < 제재부가금의 규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참조 >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참조 9.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건설보건부 박민규 주임 (T : 054-271-2035 , E-mail : pmk@kos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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