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신청 추가접수 개시 안내 | 2019.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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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수 | 첨부파일(1) | ||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9년 10월 4~7일 18:00까지
2.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
3. 융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4. 융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5. 융자지원 대상품목: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6. 제출서류
<양산설비>
<시설 또는 제작공사>
7. 제출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8. 제출처: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지역2부 조혜영 과장 (문의:054-271-203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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