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선지급 안내 | 2022.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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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내용 □ 추진배경
○ 물가·금리인상 등으로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투자금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 (지원시기) '22. 12월 최종 보조금 지급요청일까지 * 재원 소진 등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 시 별도 안내 예정 ★ 한시적 지원입니다. 반드시 참고하세요.
[제출서류]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붙임 참조) 2.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1부 3. 입금 신청통장 사본(사업주) 1부 4. 이행보증보험 증권 1부 - 보험기간 : 약정일(선지급 요청일 이전날짜) ~ '26. 6. 30.로 적용 - 가입금액 : 선지급 금액의 120%
* 선지급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결정일로부터 4개월(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반드시 투자완료확인요청을 실시하여야 하며,
(붙임)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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