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안내(태풍 피해) | 2022.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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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1. 신청기간 : ’22. 10. 04.(화) 09:00부터(재원소진 시 까지)
2.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37822)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안전보건2부
3. 지원대상
1)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및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사업장
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제외 대상 : 붙임1 참조
4.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5. 지원조건 : 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6. 주요 지원품목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명: CNC 머시닝센터, NC 밀링,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7. 문의처 : 안전보건2부 박현빈 대리 : 054-271-2044
8.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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