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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종료>>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안내 2020.06.17
작성자 : 김서현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께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

○ 지원한도·비율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000만원  /  판단금액의 70% 지원

                          (10년이내 보조지원 받은 기지원금액 포함)

○ 지원설비 및 최대지원한도
  - 이동식에어컨(수냉식 냉풍기 포함) :  개당 최대 200만원
  - 그늘막 : 개당 최대 50만원

○ 최대 지원대수 및 지원기준
  - 이동식에어컨(수냉식 냉풍기 포함)
     ▶제조업 등 : 신청사업장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하되, 상시근로자수 이상 지원 불가 / 냉풍기 등 사무실용 지원 불가
     ▶건설업 본사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지원
  - 그늘막
     ▶건설업 본사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 판단·지원

   *상시 근로자수 : 전년도 산재·고용 평균근로자수
    (사업장이 금년도에 설립된 경우, 금년도 평균근로자수 적용)

○ 접수기간 : 금년도 재원소진시 까지 (선착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http://clean.kosha.or.kr)]

○ 진행절차 :  자금신청 → 결정(공단이 사업장에게 지원가능여부를 통보) → 계약 및 발주 → 설치완료 후 투자완료확인요청서 제출 → 공단 방문확인 후 보조금지급 → 사후기술지도 1~3년


○ 제출서류
 - (그늘막 신청시) 공사현장수 확인제출서류: 도급계약서 사본
 - 사업장 외부전경, 내부전경 사진, 사용위치 사진
 -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자필서명) [첨부파일 참조]
 -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첨부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견적서
 - 제품사양서, 상품설명서(카달로그 등)
   *필수포함사항 : 1. 크기
                         2. 사양 : 에어컨 - 냉방용량(평수), 냉매 및 순환방식  /  그늘막 - 크기 및 재질
 - 가격판단근거자료
   * 이동식에어컨 : 견적서
   * 그늘막 : 견적서 및 아래 항목 중 선택
     ① 포털(가격비교)사이트 1곳에서 상품검색, 최저가순 조회결과 캡쳐
     ② 판매업체 발행 해당상품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 및 해당상품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③ 수입품의 경우 수입관련 서류(수입면장 등)

○ 문의처 : 경북동부지사 지역3부 (Tel: 054-271-2061, 2044)
  (관할구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및 울진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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