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지사 '23년「추락방지용 안전시설(건설클린)」2차 신청 안내] | 2023.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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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윤영 | 첨부파일(4) | ||
경기동부지사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2차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 : 23.2.20(월)~23.3.3(금)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단계별 참고사항 ※ - 보조금 신청 : 1. 견적서(원본) 2.1열 설치사유서(해당 시) - 투자완료확인 : 1. 벽이음 및 시스템비계 내측 안전난간 2열 설치 준수 2. 출입구 트러스 설치 또는 수직보호망 +1m에 따른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미설치구간 감액 예정 3. 브라켓비계 시공 시 구조검토서 제출 - 보조금 지급 : 1. 산재 개시기준 공사종료일 2개월 이내 지급요청 2. 입금확인증 및 세금계산서는 공급업체-시공사 간 실물확인 가능하도록 발행 / 신탁사 또는 발주처에서 입금한 사항 인정불가 3. 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매출처별 합계표 제출 상기 사항에 대해 업무 수행시 참고바라며, 신청기한 준수하시어 신청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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