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공지 | 2020.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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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태 | 첨부파일(2) |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공지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ㅇ 공정별 또는 작업별 과, 반, 조 등 소규모 단위로 정기교육 실시 ㅇ 정기교육을 한번에 모두 실시하는 것 보다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실시 하되 가급적 1회에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ㅇ 교육자료는 가능한 서면자료 보다는 전자적방법(카톡, 밴드, 이메일 등)으로 배포할 것 ㅇ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등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을 받는 것 보다 사업장 자체실시 필요 ㅇ 소속근로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분산근무하는 경우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되 자체교육이 어려운 경우 위탁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 실시 ㅇ 사무직근로자의 재택근무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정기교육 기간 산정에서 제외 2. 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 ㅇ 강사 및 근로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 비치 등 ㅇ 교육장소를 개방된 공간으로 변경하고 1회 4명 이내, 최대 10명을 넘지 않도록 함. 근로자간 좌석은 최소 1.5미터 ~ 2미터 이상 이격 ㅇ TBM을 이용한 작업 전 10분 이내 안전보건교육 ㅇ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이용 TBM 실시 ㅇ 10명~15명 부서 단위로 카톡방 개설 후 매일 아침 교육자료 게시 관리감독자가 개별근로자별로 교육자료 내용의 주지(숙지) 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맨투맨 교육 3. 기타 ㅇ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따를 것. 대응 지침은 현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 * ’20.3.10. 7판 발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4. 시행시기: ‘20. 2. 4. ~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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