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4차) 안내 | 2021.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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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동석 | 첨부파일(1) | ||
2021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07.01.(목)~2021.07.08.(목) 2. 신청방법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2)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농협의 경우 중앙회만 가능) ※ 공단은 지원설비에 대한 안전성 및 적정성등에 대해 지원 대상유무만을 결정하며, 사업주가 지정한 주 거래은행의 금융약정체결(무담보,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 등)에 의해 금융절차가 진행됨 3.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우선선정기준 가점항목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4. 주소 및 연락처 (1355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 소곡회관 2층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손동석 과장 - 문의처 : 손동석 과장 (031-785-3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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